유네코, 생산거점 본사 매각에 소액주주 반발…'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5-31 15:20 수정 2022-05-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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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코CI
▲유네코CI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가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선고가 임박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자산이자 생산거점을 매각하면 상장 유지가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는 본사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공장을 매입 혹은 임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유네코는 슬래그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특례 상장했는데, 해당 기술에 맞는 공장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을 매각하면 부채 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코 소액주주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심문을 종결하고, 6월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유네코 경영진이 지난달 21일 체결한 260억 원 규모 인천 본사 매각 계약을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 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자산이자 생산거점인 본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후 이달 3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 기간 종료 후 다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받는다.

해당 부동산은 보유 생산설비 중 장부가액 기준으로 87.67%(192억 원)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장이다. 1분기 말 기준 이 회사 전체 자산 중 56.21%를 차지하는 중요 자산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본사 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출 대부분이 증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 매출은 △철도사업부(40.1%) △PS BALL(26.78%) △슬래그처리(25.45%) 등에서 발생한다. 이중 철도사업부와 SAP사업부(전년 매출액 없음)만 본사 공장 매출로 잡힌다.

SAP사업이란 제철소에 슬래그 처리 시설을 만드는 부서다. 슬래그 처리는 본사 공장에서 만든 설비를 제철소에 설치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본사 공장이 없으면 슬래그 처리 시설의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PS BALL은 슬래그 처리 과정에서 뽑아낸 유가 추출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이다. 슬래그 처리와 PS BALL사업부는 실제 제철소에 있기 때문에 지점으로 분류됐지만, 지속을 위해서는 본사 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당 부동산은 대출과 CB(전환사채) 135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금액 193억 원)로 제공돼,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 대금은 대부분 상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담보권자는 상상인저축은행(60억 원), 바로저축은행 (40억 원), 9회차 CB투자자(20억 원), 프로톡스(15억 원) 등이다.

유네코 측은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분기 말 기준 유네코의 총부채는 224억 원 수준에 그친다. 공장 매각 대금이 입금될 경우 단기 차입금(115억 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액주주 연대 측은 "재무구조가 나쁘다는데, 사업을 하는 회사 중 부채가 제로(0)인 회사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해 철도 사업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려 회사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자산 매각이다. 마치 상장 폐지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액주주 연대 측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감자 무효 등 전반적인 회사 경영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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