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 전남편 차로 치어 살해 시도…체포 중 경찰관도 폭행

입력 2022-05-27 2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 남편을 자동차로 쳐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47)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1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전남편 B씨(48)를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은 뒤 전봇대를 받으며 멈췄다. B씨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차량도 압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혼 후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도를 가지고 B씨를 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94,000
    • +0.63%
    • 이더리움
    • 4,355,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10.1%
    • 리플
    • 2,745
    • +0.37%
    • 솔라나
    • 182,900
    • -0.05%
    • 에이다
    • 538
    • -0.19%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5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20
    • +1.9%
    • 체인링크
    • 18,210
    • +0.72%
    • 샌드박스
    • 170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