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의결

입력 2022-05-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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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9일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모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6ㆍ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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