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5-29 2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78,000
    • -1.21%
    • 이더리움
    • 4,765,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7.76%
    • 리플
    • 2,110
    • +1.44%
    • 솔라나
    • 356,800
    • -1.49%
    • 에이다
    • 1,478
    • +14.22%
    • 이오스
    • 1,080
    • +8.87%
    • 트론
    • 303
    • +8.21%
    • 스텔라루멘
    • 599
    • +4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500
    • +6.46%
    • 체인링크
    • 24,380
    • +12.71%
    • 샌드박스
    • 553
    • +1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