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수입가격 '밥상물가' 위협…식용유·돼지고기 연말까지 할당관세

입력 2022-05-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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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자재 14개 품목 적용…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세 2023년까지 한시 면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 식용유 코너에 유지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 식용유 코너에 유지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상승이 우려되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료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밀가루와 사료 수입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지는 축산농가와 업계에는 원료 매입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공급차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수입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식품원료는 총 7종이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한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7개 산업 원자재에도 할당·조정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체, 인상이암모늄 등이 대상이다.

커피와 코코아원두는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 원가가 약 9%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다.

수입원가 외에 식재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밀가루와 사료, 비료 등에 원료비를 지원한다.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제분업계가 부담한다.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비용을 1.8%의 저리로 지원하고, 농협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10%를 지원한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해 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내 체감 식료품비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은 예산 600억 원을 추가해 돼지고기와 달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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