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시스템 준비를 마쳤다.
소진공은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속도를 대폭 개선했다.
사전부하 테스트, 개인정보관리, 모의 해킹 등의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도 대폭 강화됐다. 소진공은 기존 일 5회 이체 방식에서 일 6회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처리 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접속불량 및 부하량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반이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관련해 헬프데스크도 준비된다. 소진공은 전화 회선 10000회선을 확보하고 콜센터 상담사 최대 1500명이 투입해 상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IT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진행하며, 콜백 예약시스템 및 AI보이스봇 도입으로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한다.
단, 지급개시 이틀간은 사업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지급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으로 접속하면 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간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정오 12시부터 시작한다.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