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입력 2022-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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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매출액·과세인프라 자료 없다면 지급 대상 제외"

이번 손실보전금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한 사업체에 지급한다. 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기준이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매출이나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월평균 매출 등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규모는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했다"며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선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 날인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곳, 이튿날인 31일에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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