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입력 2022-05-30 10:24 수정 2022-05-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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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저소득층 최대 100만 원 지원...수입 돼지고기 가격 최대 20%↓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민의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개별소비세 30%(구입액의 3.5%)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3.5%의 개소세가 연말까지 적용된다는 얘기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한다. 가파른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5G 중간요금제도 도입한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출시 유도하는 방식이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통신 3사의 요금제는 10~12GB(5만5000원), 110~150GB(6만9000원~7만5000)으로 이원화돼 있어 중간요금제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 늘리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가구당 17만2000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도 29만800가구로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금리 15.9%의 대출을 지원한다.

고공행진 중인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등의 할당·조정관세도 연말까지 0%로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럴 경우 9.1%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6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돼지고기, 계란 등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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