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입력 2022-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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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홀짝제로 오늘 정오부터 신청…폐업자도 일부 가능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심민규 기자 wildboar@)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심민규 기자 wildboar@)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오늘 정오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소상공인·자엽업자의 질의가 관련 부처에 쇄도했다. 이에 본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이번 손실보상금을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다.

Q.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신청홈페이지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Q.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한다.

Q.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에는 신청 당일에 지급하는 신속지급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Q.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Q.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지급 공고할 때 안내할 예정이다.

Q.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A.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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