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입력 2022-05-30 17:00 수정 2022-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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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
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
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
"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6월부터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아직 대다수 국민이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정부가 미신고 거래에 대해 과태료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소급 적용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인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임대소득은 유지하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非)주택 임차 가구의 월평균 임대료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보증금 2700만 원, 월세 28만 원인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 해당 매물의 관리비는 월세보다도 비싼 45만 원이다. 사실상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매물’인 셈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9만 원인 원룸 매물이 17일 등록됐는데, 관리비가 46만 원에 달했다.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꼼수 매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각각 25만 원에 등록됐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속해서 계도하고, 향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꼼수 매물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외면을 받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임대차법’과 다르게 투명한 전·월세 시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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