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항소할 것

입력 2009-03-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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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11일 램버스(Rambus)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5921억468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하이닉스 자기자본대비 6.5%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내 판매가 이뤄지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서 SDR디램은 1%, DDR디램은 4.25%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며 미 연방고등법원에 30일 이내에 즉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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