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능검사대행업을 하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경기 수원시 소재)를 방문해야만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약 3억3000만 원)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방침으로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해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