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한전에 "원자잿값 급등, 납품대금에 반영해달라"

입력 2022-05-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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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 납품 중기 애로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잿값 급등을 호소하며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 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납품대금 조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을 비롯해 김제동 한전 자재처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반영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수준은 소폭에 불과하다고 하소연 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한전 측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물가변동제도와 친환경 기자재 비용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물가변동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말한다. 입찰일 기준 90일 이후 단가가 3% 이상 증감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한전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494건 중 492건의 납품대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및 협력업체 편의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물가변동 자동조정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양 본부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 등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중소기업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민간으로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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