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입력 2022-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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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청자 1200명, 전년도 대비 89.9% 증가
피해 연령대 30대 가장 많아…20대 비중도 커져
반복적 전화·주거지 방문 등 불법추심 인지해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신청한 피해자가 1200명으로, 전년도 632명보다 568명(89.9%) 늘었다. 채무 건수는 1429건에서 5611건으로 292.7%(4182건) 급증했다. 1인당 신청 건수도 2.26건에서 4.68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자(신청 건 중 97.7%)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을 차지했다.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을 차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작년에 23.1%에서 30.4%로 커졌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신청 건 중 86.3%)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건 가운데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등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며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추심유형 10가지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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