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6·1 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대리한 혐의로 마을 이장이 구속됐다.
1일 경북 군위경찰서는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주민 B씨 등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거소 투표자로 이미 등록돼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거소 투표자로 이미 등록돼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에게 머무는 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