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입력 2022-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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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 3일부터 신청 접수…회사매출·개인소득 감소 증빙해야

▲지난달 30일 서울시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차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차 있다. (뉴시스)

3일부터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사업에 준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대해 이달 중 1인당 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기사 5만1300명 등 8만6300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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