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입력 2022-06-02 11:40 수정 2022-06-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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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가 7월 초 퇴거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다음 달 5~6일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이후 법원 내에 상주하는 검찰은 없게 된다.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에는 검찰 공판부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부장검사실을 포함해, 기록열람실, 창고 등 총 410㎡(124평) 규모다. 공판검사 등 검찰 직원 20명 이상이 이곳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5년 완공 예정된 '형사기록열람 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설립이 완료되면 공판검사실을 해당 건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2층에 공판검사실이 마련된다.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해 보냈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같은 달 26일까지 검찰 공판부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 역시 법원 청사 곳곳에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올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5∼6월 중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7월 초로 결정됐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한 공간에 상주하면 유착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계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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