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입력 2022-06-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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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원고에 대해 각 1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통상임금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6년가량 진행됐고 2019년 노조가 사측과의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다만,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격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게 주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014년 현대차 노사가 퇴직자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같게 적용한다는 별도합의 내용을 근거로 퇴직자에게도 격려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자에게 종전 근로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어도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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