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입력 2022-06-02 17:00 수정 2022-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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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분양가·시기 두고 '저울질'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의 57%뿐
'대조1' 등 서울 대단지 잇단 연기
분양가 급등 땐 주변 집값 자극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려워져
전문가 "적절한 수위 조절 필요"

▲건설업계가 오는 6월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마포구 일원에 마련된 한 견본주택 내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건설업계가 오는 6월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마포구 일원에 마련된 한 견본주택 내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이번 달엔 분양이 없어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나오는 거 보고 우르르 나올 겁니다. 나아가 자재 가격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분양가도 오르겠죠.” (건설사 분양관계자)

건설업계가 이달 말로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자잿값,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적정 분양가와 분양 시기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원자잿값 변동을 살펴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으면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분상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하다가 2015년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널뛰기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도입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반론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분상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상제 개편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올해 상반기 계획된 분양일정을 조율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 조사 결과, 5월 분양물량은 2만2383가구로 예정물량 대비 57.4%(1만2849) 공급하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급예정인 서초구 신반포15차(641가구)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2451가구) 등 주요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 책정에 난항을 겪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로 분양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분상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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