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입력 2022-06-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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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
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왼쪽부터)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뉴시스)
▲(왼쪽부터)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기소 후 진행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직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역시 6개월로 올해 12월 1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유도 다양하다. 박종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당선인 역시 법적 다툼에 휘말려있다. 지역 주민인 서모 씨가 지난달 24일 김 당선인 측 선거운동원이 주민에게 식사 접대·금품수수를 제공했다며 청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김 당선인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인은 아니지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달라 고발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 6034만 5000원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계좌 일부를 빠뜨려 8억 3665만 5000원으로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재선에 실패한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송사에 휘말려 있다.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직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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