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입력 2022-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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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간담회 개최…"예보제도 사후 수습 아닌 사전 대응해야"
우리금융 대상 주주대표소송 관련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 입장 유지"
보험사 자본건전성 우려에…"부실금융기관 지정 안 되면 지원 불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김태현<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차등보험요율제도 자체가 다섯 등급인데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서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료율을 세분화하면 금융회사도 건전성 확보에 더 노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예보는 최근 차등보험료율 평가 등급을 3개(1~3등급)에서 5개(A+, A, B, C+, C)로 확대했다. 등급별로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김 사장은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운영하는데, 임의로 지표를 선정하기보단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등급 산정에 따른 수용성이 있을 것"이라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중심으로 차등 요율 보완지표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부실 기관 가능성이 큰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라든지 나름 방안을 만들어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법령화되면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권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 요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금감원, 금융위에 저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 서울보증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은 지분을 약 94% 갖고 있는데, 상환기금이 2027년에 종료가 된다"면서 "회수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공자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경우 수협 쪽에서 예보에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국채를 지급해서 상환을 다 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5월에 공자위에서 그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이 돼 지금 수협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사회든 총회 등 완료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와 수협하고 같이 이달 안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걸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와 우리금융의 MOU의 경우 일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4% 지분을 하회했을 때부터 비상임 이사도 저희들이 사임하고 해서,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예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의 예보요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은 계정이 마이너스 상태"라면서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해서 저축은행 계정에다가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넣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저축은행 입장에서 예보요율 낮춘다고 한다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계정이 마이너스라는 것, 특별 계정에 돈을 넣어서 메꿔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안되면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이 전제돼 금감원, 금융위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 통해 예보기금 활용해서 사전 선제 지원하는 방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방안 만들었고 금융위와 협의해서 법령 개정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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