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도 국민의힘 완승...서울·수도권 ‘상전벽해’

입력 2022-06-02 15:14 수정 2022-06-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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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풀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권력도 손에 쥐었다.

17개 시도에서 전체 779명을 선출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491곳, 민주당은 280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4년 전 102석을 차지해 승리한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6석 차지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직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전체의 16.53%(137석)를 차지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이다. 국회와 달리 여대야소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셈이기도 하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지방의회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국민의힘이 시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가져오면서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와 시의회가 밀월 관계로 뒤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선거는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36석 등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2018년 선거에서 전체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4년 만에 의회권력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추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서울런·안심소득·지천 르네상스 등은 물론 TBS개편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 40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4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전체 37석 중 34석을 석권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는 상반된 결과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석, 정의당은 1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한 구조로 운영됐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 등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6개 지역 의석을 싹쓸이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계양구에서 4석을 모두 확보하는 등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만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양분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경기도의회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나머지 정당들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4년 만에 도의회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에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도는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의장 선거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김동연 당선자가 추진할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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