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전 구매한 뒤 2~5배 되팔아
오픈씨 “범행 확인 후 조사 착수, 퇴사 지시”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NFC 거래소 오픈씨의 전직 제품 관리자 내서니얼 채스테인을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채스테인은 특정 NFT 수십 개를 오픈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 사들인 후 2~5배 값에 되판 혐의와 이 같은 구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명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지갑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채스테인은 각각 최대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채스테인은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오픈씨 홈페이지에 소개될 특정 NFT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사용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부자 거래가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든 블록체인 시장에서 벌어지든 근절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NFT와 같은 새로운 투자 수단이 등장하면서 사익을 위해 시장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씨 대변인은 “채스테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그에게 퇴사를 지시했다”며 “그의 행동은 직원 규칙을 위반했고, 우리의 핵심 가치와 원칙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