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다. 각각 8월부터 한시적 선별급여(90%), 한시적 비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의료행위는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들 혁신의료기술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