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LG전자 소비자 피해 ‘책임진다’

입력 2009-03-11 16:02 수정 2009-03-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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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불법 영업 따른 신혼부부 등 소비자 피해 1억원 추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는 LG전자가 계약 대리점 사장이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 해결에 발 벗고 나서면서 국내 브랜드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점 사장 A씨는 소비자 결제가 끝난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한 때 자취를 감추는 등 90여명의 소비자에게 약 1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로 혼수 예약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커졌다. 1인 당 50만원에서 5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것.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20일자로 동교동점을 운영하는 M전자의 물품대금 납부가 지체되면서 이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LG전자의 미납 누적채권만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M전자가 LG전자와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LG전자 대리점으로 알고 제품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했지만 계약해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던 M전자가 결제대금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11일 LG전자 본사 한국법무지원그룹에서 관계자가 직접 동교동 대리점에 찾아와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 우선 정책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류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해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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