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위험보험료? 해지환급금? 어려운 보험용어 해설 정리

입력 2022-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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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지난 코너 '내가 가입한 보험, 알아보고 싶다면? 공시자료 활용 꿀팁(https://www.etoday.co.kr/news/view/2133478)'에서 우리는 공시실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싶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살펴보려 해도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료 비교할 때 필요한 보험용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를 위해 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비용

△ 위험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망 및 질병 등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보험료

△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계약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 계약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비용

△ 해지 공제금액=보험가입 이후 시점별로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

△ 해지 공제비율=보험 가입 이후 경과 시점별로 (해지 공제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서 계산한 비율

△ 추가납입 관계비용나 중도인출수수료=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 인출하는 경우 부담하는 비용․수수료

△ 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 ÷ 표준순보험료)로서, 보험료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특정 위험에 대해 1년 동안 보장받기 위해 계약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 해지 환급금=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으로, 국내의 모든 보험사가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 해지 공제액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신계약비를 납부 기간에 따라 차감한 금액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결정.

※[보험깨톡]은 금융감독원 '파인'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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