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2-06-03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방법원은 3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인 심모 씨외 288명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처분행위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20,000
    • -5.02%
    • 이더리움
    • 4,616,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7.14%
    • 리플
    • 1,848
    • -8.79%
    • 솔라나
    • 317,100
    • -8.59%
    • 에이다
    • 1,245
    • -12.88%
    • 이오스
    • 1,082
    • -6.8%
    • 트론
    • 263
    • -9.62%
    • 스텔라루멘
    • 599
    • -1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750
    • -7.38%
    • 체인링크
    • 23,100
    • -10.71%
    • 샌드박스
    • 848
    • -1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