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부터 서울시 자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사업을 할 때 건축공사비를 최고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자치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비의 40%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융자해주기로 의결했다.
서울시는 융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사업방식에 따라 별도로 수립해 시보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