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중복처방 기준일 폐지' 시정권고명령

입력 2009-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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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180일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명령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시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현행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정권고 명령을 복지부에 내렸다.

의협은 정부 부처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은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복처방 고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중복처방 고시와 관련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처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동시에 상위법 위반으로 원천무효 ▲약제 중복처방의 귀책사유가 진료의에게 있지 않은 점 ▲중복 처방 시 약제비 심사삭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환자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지 아니한 점 ▲요양기관의 시스템 환경이 천차만별인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고시폐기나 전면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고시의 시행을 유보한 상황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지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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