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전자발찌 차고 강도질하다 체포…알고 보니 살인미수로 복역

입력 2022-06-05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여 체포됐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양천구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술과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관찰로 밤 12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50,000
    • -2.13%
    • 이더리움
    • 4,652,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51%
    • 리플
    • 1,956
    • -2.15%
    • 솔라나
    • 322,500
    • -2.71%
    • 에이다
    • 1,338
    • -0.07%
    • 이오스
    • 1,106
    • -2.47%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614
    • -1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49%
    • 체인링크
    • 24,170
    • -2.15%
    • 샌드박스
    • 850
    • -1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