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고기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5년 간 오리 고기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정다운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6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9곳으로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이다. 이 9개 업체의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92.5%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2016년 1월 13일~2017년 8월 10일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할인액 상한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답합 전 오리 신선육 공급과잉·가격하락이 예상되자 종오리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했다. 통상 종오리 1마리당 육용 새끼오리가 약 230마리가 생산되는데 종오리를 감축하면 신선육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는 2016년 2~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 마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담합 행위는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다"며 "가격담합에 나선 8곳(9곳 중 모란식품 제외)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 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 원으로 약 2.85배 늘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6년 4월 12일~2016년 11월 10일 9개 업체(회원사)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
오리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담합 기간 동안 정부의 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