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에 첫 배상 결정

입력 202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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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남 영광군 분쟁사례에 1억3800만 원 배상 결정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피해 분쟁지역 위성사진. (자료=환경부)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피해 분쟁지역 위성사진. (자료=환경부)

풍력발전기 소음피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전남 영광군 소재 두 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 163명(각각 78명, 85명)이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으며,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소음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돼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신청인들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간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그 결과, 저주파 소음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신청인이 ‘주거지역 1.5㎞ 이상 이격’이라는 권고기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300~500m 거리에 건설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 감액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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