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 특허침해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약 4억 달러의 배상 및 로열티 금액을 지난해 회계연도에 반영했다.
11일 하이닉스 “당사와 램버스간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2009년 3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최종 판결내용에 따라, 2008년 회계연도까지의 관련 비용을 2008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고 공시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 약 36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램버스 관련 잠재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닉스가 1심 판결 직후 즉각 항소계획임을 밝혔고, 항소심의 최종 판결에는 적어도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장 배상들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도 “실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상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지수 연구위원은 “전제된 악재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2년여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2심 판결 이후에도 하이닉스에 불리한 판정이 나오면 대법원까지도 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