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품질검사제도' 시행…건설공사 골재 품질관리 강화

입력 2022-06-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시장 다시 띄우는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 비축”....시장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
  •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 현대차그룹, 美친 기록…2월 판매량 또 역대 최대
  • ‘아노라’ 마이키 매디슨, 오스카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쳤다
  • 선고 다가오자 출렁이는 민심
  •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 LA다저스, 8명에게 마이너리그행 통보…김혜성은 1차 생존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올리자 신생아대출 1년간 13조 신청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0,000
    • +1.22%
    • 이더리움
    • 3,43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3.54%
    • 리플
    • 3,921
    • -5.9%
    • 솔라나
    • 238,400
    • -6.55%
    • 에이다
    • 1,464
    • -4.5%
    • 이오스
    • 903
    • +0.11%
    • 트론
    • 366
    • +1.67%
    • 스텔라루멘
    • 483
    • -9.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50
    • +2.98%
    • 체인링크
    • 24,470
    • +2%
    • 샌드박스
    • 49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