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등을 통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해도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 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 주요 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 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