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입력 2022-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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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대비 지급률 2016년 국민연금에 역전…퇴직수당 민간기업의 6.5~39% 수준

신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박봉’뿐 아니다. 과거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됐던 혜택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에도 역전됐다. 더욱이 현재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18%로 2016년(16%)보다도 2%P 높다. 낸 보험료가 많아 받는 연금액이 많을 뿐, ‘가성비’는 국민연금만 못하다.

한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는 7일 “장점이라고 여겼던 공무원연금은 이제 국민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없애고, 그만큼 임금 실수령액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공무원연금의 낮은 기여율과 높은 지급률에 대응해 도입됐던 불이익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 김민수(68·남·가명) 씨도 가진 거라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월 250만 원가량의 공무원연금이 전부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십수 년 전 당한 사기로 자산이 0원에 가깝고,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미미하지만 어떤 것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계산법과 다르다. 민간기업 퇴직급여를 계산할 땐 근로자 개인의 이직(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을 계산할 땐 재직기간 전체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평균값을 구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근속기간을 곱한다. 근속기간과 가산비율이 같다고 해도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민간기업의 퇴직급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은 가산비율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민간기업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당 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가산비율에 차등을 둔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6.5%에 불과하며, 20년이 넘어도 39%다. 근속기간에 곱하는 기준임금이 같다고 가정해도 퇴직급여가 민간기업의 6.5~39%에 그친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연금개혁 구상에 퇴직수당 정상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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