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입력 2022-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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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책임질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5일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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