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2-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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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집회 개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집회 개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집회 강행을 반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공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양 위원장이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서울시와 종로구의 고시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했고, 종로구는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주변 도로·인도에서 일체 시위를 금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종로구 고시 위반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과 고시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이라는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며 "양형 등을 고려할 때 함께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전쟁 시기에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감염병이라는 혼란스러운 때에도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법·제도가 민주사회의 집회·시위 권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재판부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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