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마지노선, 회생절차ㆍ가처분…생존율은 '글쎄'

입력 2022-06-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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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회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회생절차는 상장폐지 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상장폐지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회사는 모두 15개로 나타났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는 5개사다. 이들은 대부분 거래정지 상태이거나 상장폐지된 회사다.

회생절차가 '상장폐지 마지노선'이 된 것은 지난 2008년 나리지온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나리지온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거래소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판결은 2심에서 거래소의 취하로 확정됐다.

이 판결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회생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데도 활용된다. 회생절차 특성상 우발 채무를 일소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와 채무자 불안, 청산 가능성 등 위험요소가 높으므로 '극약처방'으로 불린다.

실제 EMW의 경우 전 사주의 횡령으로 인한 재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한 결과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 후라면 상황이 다르다. 실질심사는 과거의 문제점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계속성이기 때문이다. 과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도 기업 존속 가치가 없는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실제 국내 증시 역사상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가 온전하게 거래재개된 사례는 감마누가 유일하다. 이전에도 상장폐지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나,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상장사가 1심에서 승소한 적은 있었다. 다만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거나 본안·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심사의 경우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며 "회생절차가 상장폐지 지연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실질심사는 이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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