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입력 2022-06-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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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전경 (사진제공=월성원자력본부)
▲월성원전 전경 (사진제공=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 방해 혐의,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측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이 한수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거부하던 한수원을 압박,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이나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여부·시기는 손해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당시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까지 가동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즉시 중단이 가장 큰 손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원전 폐쇄 논의가 이뤄지기 오래전부터 월성1호기가 가동을 멈췄던 만큼 안전성 및 지역민들의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채희봉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과거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의 운영 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원안위 운영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당시 월성1호기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가 2017~2018년 당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정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한수원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정부"라며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가진 정상적인 지도·감독권까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변호인도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통해 증거목록 확정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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