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러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돼 그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던 점과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업무 내용 변경 등 대상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되어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ㆍ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