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입력 2022-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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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뉴시스)
▲빅뱅 승리(뉴시스)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전역처분과 함께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육군은 승리를 전역처리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서 500달러~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리는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면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 한 달여 만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원래라면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그해 8월 1심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며 전역이 보류되었다.

형량이 확정된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약 9개월의 남은 형기를 보낸 뒤 2023년 2월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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