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입력 2022-06-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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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자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신청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건설 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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