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 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부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기관 34개소를 선정했다.
지원 선정기관에서는 말기암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ㆍ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palliative care)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WHO(세계보건기구)는‘호스피스’보다는 ‘완화의료’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