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입력 2022-06-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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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재판 첫 변론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A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의원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대선 기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3월 17일을 무변론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이후 답변서를 제출받고 이날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내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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