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예뻐서” 화제된 호주 지명수배자…2004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

입력 2022-06-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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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지명수배된 호주 여성이 머그샷(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 공개로 SNS 스타가 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예쁜 외모로 주목받으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8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 경찰은 7일 오후 조슬린 레어드(44)를 공개 수배했다.

그는 2000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 3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음주나 약물 복용이 금지된다.

이에 경찰은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조슬린 레어드의 머그샷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머그샷의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글보다 대부분이 “숨 막힐 듯한 외모”, “내 심장을 훔쳐서 수배 중” 등 조슬린 레어드의 외모에 관한 댓글이 줄을 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댓글창을 비활성화했고, 지역 언론사들도 댓글을 막아버렸다.

이 지역 언론사는 “이 기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이 페이지에 절대적으로 적절한 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며 “경찰은 공공 안전 문제로 사진과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왔고 우리는 다른 모든 뉴스와 동등하게 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슬린 레어드의 머그샷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자 그는 결국 이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이번 절도 혐의 외에도 다수의 범죄 혐의로 2017년부터 수차례 법정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절도 혐의와 함께 보석 위반 혐의가 추가돼 16일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황당한 사연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4년 경찰청 사이트에는 특수강도혐의로 5000만 원 현상금이 걸린 지명수배 전단이 공개됐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모 씨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기타 범죄자를 본 반응과 달랐다. 수배지에서부터 ‘미인형’이라 소개된 이 씨는 뚜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증명사진으로 시선을 끌었다.

한 네티즌은 이 씨의 미모를 내세우며 ‘강도얼짱’이라는 팬카페까지 개설했다. 회원 수도 3만 명이 넘으며 이 씨는 강도를 일으킨 범죄자의 신분보다 얼짱으로서 인기를 끌게 됐다.

이 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삽시간에 유명인사가 됐다. 그러나 지명수배 공개 한 달여만인 강원도 양양에서 체포된 이 씨는 자신을 향한 인기 현상에 “어이없다”며 허탈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강도얼짱으로 유명해진 이모씨의 팬카페 화면
▲2004년 강도얼짱으로 유명해진 이모씨의 팬카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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