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입력 2022-06-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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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페루의 한 고속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정수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 학회 참여 차 방문한 스페인의 한 카페에서 B씨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 안쪽의 화상 흉터를 만진 뒤, 같은 날 B씨의 팔을 잡아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해 B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배심원단은 약 4시간의 회의 끝에 A씨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 정수리를 만진 행위로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나머지 혐의도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증거들이 다수 있었고 증거 내용이 매우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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