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입력 2022-06-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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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오늘(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이 고려됐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가 끝나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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