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재’ CCTV 속 인화물질 든 50대 남성…“불만 의뢰인 있었다”

입력 2022-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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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화면
▲YTN 보도화면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인화 물질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선 영상과 불만을 제기한 의뢰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사무소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5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사망자가 7명 발생을 했고 그중에 용의자도 1명 사망했다”며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CCTV 상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7층짜리 법무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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