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입력 2022-06-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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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최소한 도의가 있다면 한동훈이 내게 먼저 사과해야"
한동훈 정부과천청사 앞 취재진에 "개인 문제 답하지 않을 것"

▲(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유 전 이사장)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한 장관의 사과 요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에 대해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한 장관이 나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제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소송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 "개인 문제는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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